대회주최자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공인 경기를 개최하려고 하는 업체(단체)는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 자동차경기국내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KARA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위 : 원)
항목 | 비용 | 년 갱신 / 등록비 |
---|---|---|
대회주최자 A | 50,000,000 | - |
대회주최자 B | 5,000,000 | 1,000,000 |
대회주최자 C | 500,000 | 500,000 |
* 대회주최자 등록비는 자격 상실 및 취소 시 반환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