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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기 국내 규정 보기
제목 2019 모터스포츠 규정 변화 키워드는 ‘안전’
작성일 2019.01.03
작성자 KARA

2019 모터스포츠 규정 변화 키워드는 ‘안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새해 국내자동차경기 규정 발표

-각종 안전 관련 규정 신설 …. 메디컬 등 세부 운영 기준도 제시

-주최자, 경기장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등 핵심적 변화 기대

 

2019년 1월 3일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손관수 협회장)가 2019년 국내 모터스포츠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새 자동차경기 국내 규정을 발표했다. 키워드는 ‘안전’이다.

 

협회는 2일 공시된 2019년 새 규정 곳곳에 공인 경기를 주최하고 유치하는 프로모터와 경기장이 지켜야 할 안전 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 기준 강화다. 지난해까지도 의료진 참석은 의무 조항이었으나 새 해부터는 공인 경기 주최시 의사의 자격과 인원, 구난용 차량의 배치 방식 등 강화된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의료진 1인 이상 의무 배치에서 3인 이상 의료팀 구성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의사의 자격도 외과, 응급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로 제한된다.

 

또 대회 등급별로 응급팀 구성 기준을 세분화했다. 경주차의 속도 및 대회 규모에 따른 수준별 안전 규정을 선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짐카나 등 기초 종목 대회는 응급 구조사 및 구급차 1대 배치 수준의 의료 기준을 준수하면 되지만 챌린지 및 컵 수준 대회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포함된 3인 이상 의료팀 구성이 의무화 되고, 챔피언십 대회는 이 의료팀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경기장에 대한 국내 안전 검수 기준도 마련되었다.  협회는 국제자동차연맹 서킷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장 안전 시설 의무 검수 규정을 신설, 매년 첫 공인경기가 개최되기 2개월전 연간 검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더불어 그 동안 세부 규정이 없던 협회의 경기 감독권에 대한 부분도 개정해 파견 감독 인력이 안전 감수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을 수행하도록 명확화된 기준을 내놓았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이 같은 새해 규정 변경이 공인 경기의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경주차의 성능을 기반으로 한 경기 클래스 및 드라이버 참가 자격 기준을 제정하여 연내 발표할 방침이며 레이싱 슈트, 헬멧 등 개인 안전 장구에 대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최자들이 보다 명확한 항목에 기반해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데 새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스 안전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규정 개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제시한 각종 기준들은 2019년 각 공인 대회 특별규정 감수부터 적용되어 시즌 개막부터 달라진 안전 기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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