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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터스포츠에 기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

KARA, 기획재정부 고시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자동차경주 투자 의지 촉진공익성까지 입증한 제도적 성과

개인 및 단체 기부자에 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등 효과

2012 715

앞으로 모터스포츠를 위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후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변동식 협회장, 이하 KARA)1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공고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획재정부가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정 한다.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인 KARA의 경우 1996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진해오다 16년 만에 심의에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KARA에 기부를 하면 개인은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를, 기업이나 사업자는 기부금액 손비 처리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모터스포츠 분야에 대한 기부 의지를 독려하고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KARA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모터스포츠에 대한 공익성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측면에서 더욱 값진 의미를 갖는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사업 내용에 대한 심사는 물론,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당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 공헌도가 입증되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KARA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면서 모터스포츠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문화 스포츠 분야로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KARA의 회원과 후원 기업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세금 감면 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0만원인 개인이 400만원을 기부하면 이 가운데 연간 최대 허용치 3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는 자신의 수입 1,000만원이 아닌 7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되며 연말정산에서 실질적 혜택을 누린다.

기업과 사업자는 연 소득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또 현물로 기부를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KARA는 이번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앞서, 기존 대의원 제도를 회원들의 직접 투표제로 바꾸는 등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단체의 위상에 걸 맞는 투명한 운영 구조를 갖추려는 노력을 거듭해 왔다. 또 국제자동차연맹과 함께 세계적 도로교통안전캠페인 Action For Road Safety를 진행하고 유소년 드라이버 육성 및 심판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각종 공공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변동식 협회장은 “100만 관중 시대라는 중장기적 목표 아래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터스포츠를 만들고자 한다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제도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KARA 7월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지만 상반기 1~6월 기부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라이선스 발급 비용 등 순수 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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