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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ARA 공인 레이싱스쿨 등록 신청 안내
파일다운로드 KARA Driving Schools 신청서.doc
KARA 공인 레이싱스쿨 등록 신청 안내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드라이버 양성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인 레이싱 스쿨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법인에 대한 자격 심사를 통해 공인된 레이싱 스쿨에게는 모터스포츠 주관단체인 KARA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규 및 기존 레이싱 교육 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접수 방법
① 신청기간 : 2014년 05월 12일부터 상시
②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E-mail : kara@kara.or.kr (제목은 2019년 레이싱스쿨 신청 "00000")
□ 우  편 : 04560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6(광희동1가, 광희빌딩 별관) 12층


2) 제출 서류 및 심의 기준
① 레이싱스쿨 신청서 (별도 지정 양식)
② 사업자 등록증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
③ 강사 인력 보고서 : KARA 드라이버 라이선스A 이상 소지자나 과거 공인경기에서 10회 이상의 출전 기록을 인정 받은 자가 강사로 2인 이상 등록 (자유 양식)
④ 교육 커리큘럼 보고서 (자유 양식)
⑤ 연간 운영 일정 계획 (자유 양식)
⑥ 수강료 비용 테이블

3) 유의사항
① 인가 기간 : 등록 확정일로부터 1년
② 인가 비용 : 50만원(레이싱스쿨 연장 신청시 매년 50만원 납부)

4) 레이싱스쿨 혜택
① 심의를 통해 교육 이수생 KARA 드라이버 라이선스 발급 자격 부여 (C등급)
② 짐카나 형식 대회 개최시 공인 오거나이저 자격 부여
③ KARA 공식 홈페이지, 규정집 등에 등록 레이싱 스쿨 정보 등재

5) 자격 취소 여건
① 신고된 금액보다 많은 부당한 교육 비용을 받았을 경우
② 교육생들이 유무형의 서비스 피해를 입고, 이를 KARA에 신고하였을 때
③ 특별한 사유 및 사전 보고 없이 교육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 및 취소하였을 경우
④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공공도로나 비공인 시설에서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⑤ 자격자가 아닌 강사가 교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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