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KARA-2015139
시행일자 : 2015. 07. 10
수 신 : 서한-퍼플모터스포트 장현진 드라이버
참 조 : 김우진 대리
제 목 :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항소위원회 결과 통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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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7일(화) “2015 Korea Speed Festival 제3라운드 대회” 와 관련한 KARA 항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KARA 항소 내용
① 항소자 : 장현진 드라이버(엔트리 6번)
② 내용 : 2015 Korea Speed Festival 제3라운드 제네시스쿠페 결승 중 푸싱에 의한 40초 가산 페널티 결정에 대한 재심의
2)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① KARA 항소위원회 개최일 : 2015년 7월 7일 오후 4시
② 장 소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
③ KARA 항소위원회 위원 : 정선혁 위원장, 장성국 위원, 전상귀 위원, 김덕호 위원, 이영배 위원
3) KARA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
① 해당선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1시간 이내에 항소의 뜻을 밝힌 부분이 항소요건에 적법하다고 인정 함.
② 엔트리 6번인 항소인은 2015년 6월21일 열린 해당 경기에서 엔트리1번의 후미와 접촉한 사항이 고의적 진로방해에 따른 푸싱유도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엔트리 1번이 해당 구간에서 주행 라인을 바꾸지 않는 등 위법한 블로킹 임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움.
③ 또 심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대회특별규정 제8호(푸싱의 기준 정의)에 규정된 추돌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로 보고, 40초의 가산 시간을 부과한 것은, 해당 경기장의 피트로드 길이 등을 감안할 때 드라이브 스루 벌칙 수준 혹은 미만에 해당하여 과중하다고 여길 수 없음.
④ 항소자인 엔트리 6번이 평소 푸싱 반칙이 없는 모범적 경기 운영을 했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당시 심사위원회의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이에 항소인의 푸싱 페널티에 대한 불인정의 항소를 기각함. 끝.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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