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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항소위원회 결과 통지의 건.

문서번호 :  KARA-2015169
시행일자 :  2015. 08. 24
수    신 :  최명길 드라이버
참    조 : 
제    목 :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항소위원회 결과 통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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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13일(목) “2015 Korea Speed Festival 제4라운드 대회” 와 관련한 KARA 항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KARA 항소 내용
          ① 항소자 : 최명길드라이버(엔트리 1번)
          ② 내용 : KSF(Korea Speed Festival) 제4전 제네시스 10, 20 클래스 결승 23랩째 최명길 드라이버 피트인 후

                       팀 작업 지역에서 차량 하차, 정비 이후 레이스 복귀, 대회심상위원회는 FIA Appendix L Chapter Ⅳ

                       3.g를 적용하여 실격처리, 이에 대한 KARA 항소 신청
                  

       2)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① KARA 항소위원회 개최일 : 2015년 8월 13일 오전 10시
          ② 장 소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
          ③ KARA 항소위원회 위원 : 전상귀 위원, 황태영 위원, 이  삼 위원


       3) KARA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
         항소위원회에 제출된 영상자료와 최명길드라이버의 진술을 합하면 최명길드라이버가 작업구간에서 하차를

         하고 정비 이후 레이스에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명길드라이버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서킷에서, 레이스 포기라고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제재규정을 통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KSF와 KARA규정이 없을 때에는 FIA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KARA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작업구간을 서킷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서킷은 단지 트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수된 폐

         쇄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명길드라이버의 하차 행위가 제재를 받을 만한 것인지 살핀다. 일부위원은 차량에 하차를 하여

        수리를 한 후 다시 출발하여도 실격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하였고, 일부위원은 위험성의 측면에서 하

        차를 하면 당연히 실격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견이 갈리었다.


         제재를 가하려면 먼저 규정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관련 FIA규정의 “abandon”이 쟁점이 된다. 위 “abandon”이

         라는 단어의 의미는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일단 문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점, 포기한다는 것은 드라이

         버의 의사가 포기의 의사가 확실한지 여부를 본인의 의사, 주변의 상황, 경기진행의 추이를 종합하여 구체적

         이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최명길드라이버는 차에서 내려 차량의 고장여부에 대하여 차를 둘러보고 수리된 후 바로 경기에 참

        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상 또한 차에서 내려 점검한 다음 다시 탑승하여 경기에 참여한 점을 알 수 있고,

        KARA나 당해 경기운영자가 작업구간에서 하차하면 포기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작

        업구간은 서행으로 제한 속도가 있고, 작업의 인원이 수리하는 동안 하차를 하여 수리를 한 순간에 있어도 새

        로운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속단할 증거가 많지 아니하다.

        

        물론, 작업구간도 서킷의 일부이므로 안전을 위하여 하차의 경우를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드라이버 본인과 참

        여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미리 하차의 경우에는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한 것

        으로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bandon”의 문의가 “포기”이고 포기의 판단에 있어 드라이버의 의욕하는 행

        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하차 후 수리가 되자 바로 경기에 참여하는데에 머뭇거림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문

        의를 넘어서 쉽게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차 후 다시 주행한 것을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항소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항소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기존 실격처리를 취소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차경주대회의 선진사례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항소인이 제출한 자료

        도 선진사례인지 불명확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 결

        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현재의 규정의 해석으로는 문의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제재

        를 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소급적용불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항소인의 항소를 인

        용하여 항소인에 대한 실격


         처리를 취소함이 일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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