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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항소위원회 결과 통지의 건

문서번호 :  KARA-2015171
시행일자 :  2015. 08. 24
수    신 :  서주원 드라이버
참    조 :
제    목 :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항소위원회 결과 통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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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13일(목) “2015 Korea Speed Festival 제4라운드 대회” 와 관련한 KARA 항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KARA 항소 내용
① 항소자 : 서주원드라이버(엔트리 94번)
② 내용 : KSF 제4전 제네시스 10,20 클래스 결승 스타트 때 서주원드라이버(#94) 차량이 조훈현드라이버

(#13) 차량을 진로방해(사선주행), 이에 대회심사위원회에서 30초 가산 패널티 부과, 서주원드라

이버가 대회심사위원회 30초 가산 패널티 판정이 과하다 여겨 KARA 항소 신청


2)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① KARA 항소위원회 개최일 : 2015년 8월 13일 오전 11시
② 장 소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
③ KARA 항소위원회 위원 : 전상귀 위원, 황태영 위원, 이  삼 위원


3) KARA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

항소위원회에 제출된 영상자료등 자료에 의하면 서주원드라이버가 출발하자마자 사선주행으로 조훈현드라

이버의 진로방해를 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레이싱에 있어 드라이버 본인 및 대회참가자들의 안전

은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나아가 정정당당한 승부를 벌여야 하는 스포츠맨십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함이

옳고, 그 제재에 있어 30초 페널티를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항소인은 처음에는 진로방해를 인정하고 패널티의 양정만 다투는 듯이 항소하였다가 추후에는 제재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듯하여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도 부기하여 둔다. 따라서, 항소인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한

다.   끝.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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