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공지] 공인 드라이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 시행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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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드라이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 시행건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모터스포츠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는 한편, 국제자동차연맹과 함께 하는 Action For Road Safety 캠페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인 드라이버의 음주 운전 방지 대책안을 시행합니다. 이 대책은 2012년 8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추현곤 드라이버 라이선스 자격 취소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2012 선수심판원등록규정 9조 4항에 의거, 최근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추현곤 회원(등록번호 KARA 2012-031)의 드라이버B 자격을 최소하고 기존 라이선스는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 한다. 2.공인 드라이버 운전면허 자격 유지 입증 절차 강화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의 공인을 받은 모든 형태의 자동차경주 주최자(프로모터 및 오거나이저)는 매 경기 드라이버 참가 신청 접수시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 받아 이를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이 조치는 라이선스 발급 이후 면허 취소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국내 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 드라이버의 경우 해당국 모터스포츠 주관기구(ASN)가 발행한 레이싱 드라이버 라이선스로 이를 대체함. 단, 면허취득 연령에 미치지 않은 미성년자 드라이버들은 예외로 함. 이 규칙을 위반한 드라이버 및 경기 주최자는 심의를 통해 자격 정지, 공인 취소,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함. 3.경기 참가자 골든룰 의무 서명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의 모든 드라이버 및 오피셜 회원은 국제자동차연맹이 제정한 안전 운전 서약인 골든룰(Golden Rules)에 의무적으로 서명을 하여야 함. 이 서약은 1인당 한 차례만 해당하며 이 특별조치 발효 이전 서명 참여도 유효로 함. 골든 룰 서명은 프로모터나 오거나이저가 아닌 해당 회원 개인이 직접 협회 사무실이나 경기장내 마련된 협회 임시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친필로 진행하여야 함. 이 서약이 완료되지 않은 드라이버 및 오피셜 회원은 2013년 라이선스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