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원 보험 서비스 약관 변경 안내 | ||||||||||||||||||||||||||||||||
---|---|---|---|---|---|---|---|---|---|---|---|---|---|---|---|---|---|---|---|---|---|---|---|---|---|---|---|---|---|---|---|---|---|
협회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공인 대회에 출전하는 드라이버, 오피셜 등 개인 라이선스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험 계약사인 스포츠안전재단의 관련 상품(스포츠여행자공제) 약관이 변경되어 이 사항을 회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아래 비교표 참고) 개정된 약관에 따라 치료비 지원 항목이 삭제되는 등 보장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공인대회 주최자와 관련사항을 협의한 후 기존에 주최자가 가입하고 있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관련 규정-KARA국내스포츠규정 제7장 10조 6항)을 통하여 치료비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료1> 스포츠여행자공제 약관 변경 내역 (스포츠안전재단)
기타 문의사항은 (민건식/majorksm@kara.or.kr/070-5221-278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