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수(매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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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 | 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pdf | ||||||||||||||
파일다운로드 |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pdf | ||||||||||||||
파일다운로드 |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제출 가이드.pdf | ||||||||||||||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수(매년) 안내 2024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에 의거하여 스포츠 윤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 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선수 및 오피셜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뒤 해당 아래 절차에 따라 이수증을 첨부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 교육개요 ○ 교육 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스포츠윤리센터 시행) ○ 교육 대상: KARA 회원 및 모터스포츠 관계자 - 의무 교육 대상: 선수, 오피셜, 팀 감독 - 권고 교육 대상: 팀, 주최자, 스쿨, 경기장 스탭 및 임직원 및 선수 보호자 등 ○ 관련 근거: 제18조의 11 ○ 교육 방법: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1시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PDF등)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 이수증 등록 방법: 라이선스 신청 사이트 접속 http://info.kara.or.kr/
※ 첨부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2항. -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제출 가이드.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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