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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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 |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법령 및 이수증 발급 제출 가이드.pdf |
안녕하십니까 대한자동차경주협회입니다. 2025년 전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진행되는 바,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라이선스가 발급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스포츠윤리센터 시행, 2025년도 의무교육) -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참조 ○ 교육 시간: 1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 ○ 교육 대상: - 의무 교육 대상: 선수, 오피셜, 팀 감독, 팀, 주최자, 스쿨, 서킷, 협회의 임직원 및 학부모 등 -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2항 참조 ○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설문조사를 완료하여야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교육 관련 문의 사항: 스포츠윤리센터 1533-2876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02-424-2951(9) 2025년 2월 12일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직인생략) |